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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부담’…아기 버린 불법체류 여성 강제추방 운명

글  최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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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안부 물으며 눈물…’건강하다’ 알려주자 고개 떨궈
 
지난달 25일 오후 2시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야외 화장실 앞. 작은 담요로 두른 생후 25일 된 딸을 안고 있던 K(20·여)씨와 친구 S(23·여)씨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두 여성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기는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3시간여가 지난 오후 5시 43분. 운동하러 공원에 나왔던 주민 A씨는 야외 화장실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세 번째 용변 칸 안에서 난데없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소방구급대원들은 여자화장실 변기 옆에 담요에 싸인 채 놓여있던 영아를 곧바로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아기는 지금도 이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 블랙박스 분석 등으로 사건 발생 9일 만인 지난 4일 달성군 한 원룸에서 K·S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동남아 한 국가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다가 작년 6월 여행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온 두 여성은 올해 초까지 경남 한 섬유공장에서 일했다.
 
입국 당시 임신 상태였던 K씨는 지난 1월 말 출산도 했다.
 
이후 K씨 등은 지인들이 있는 대구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지난달 달성군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취업에 실패하자 육아에 부담을 느꼈고, 결국 아기를 버리기로 공모했다. 현재 두 여성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연신 아기 안부를 물으며 눈물을 보였다.
 
크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눈 주위가 벌겋게 변했다고 한다. 경찰이 "아이는 건강하다"고 알려주자 그제서야 안심한 듯 고개를 푹 숙였다고 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K씨를 구속했다. 공범 S씨는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누군가 아기를 잘 키워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두류공원에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했다"며 "K씨가 강제 추방될 경우 딸도 엄마와 함께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대구=연합뉴스)

    

 

[입력 : 2016-03-08]   최수호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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