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낙태 의심 환자 69명도 수사 확대 검토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 2곳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하며 불법 낙태수술을 한 50대 여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낙태수술을 하고 허위 병명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여의사 A(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다른 의사의 면허로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에서 환자 69명을 상대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낙태수술이 비급여 항목인 탓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병명을 허위로 기재해 약 130만원의 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 이름으로 개업한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돼있는 의료법 규정을 피해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하려고 은퇴한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매달 250만원을 주고 면허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빌린 면허로 병원 2곳에서 진료행위를 하며 모자보건법상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 낙태수술을 무분별하게 했다.
경찰은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도 함께 입건하는 한편 불법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69명에 대한 수사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
(광주=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