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앞바다 전경 |
-- 첫째아 100만원 인상, 둘째부터 넷째아 이상 150만원 ↑
전남 신안군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조정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25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의원 발의로 마련한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15일자로 통과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첫째아의 경우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은 300만원이었다.
개정 조례안은 첫째 15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350만원, 넷째 이상 450만원으로 지급액이 100만~150만원 증액됐다.
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2011년 1월 이 조례를 제정,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각종 지원을 해왔다.
난임부부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비(1회 190만원 총 4회)와 인공수정 시술비(1회 50만원 총 3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임신부에게는 임신 3개월까지는 비타민 영양제, 임신 5개월부터는 철분제를 각각 지원해준다.
출산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도우미 파견, 출생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산모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경제적 이유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면 1년간 기저귀와 조제분유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실질적 지원사업을 통해 군의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안=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