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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등록으로 30년전 헤어진 부녀 상봉

글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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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찰에 등록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30년 만에 상봉한 이(70)씨 부녀가 손을 잡고 그동안 못다 한 말들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천안서북경찰서)
 
경찰의 유전자 분석으로 30년 전 헤어진 부녀가 상봉했다.
 
10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모(70)씨는 1986년 서울 한 지하철역 주변에서 당시 3살 된 딸(33)을 잃어버렸다.
 
실종 처리된 아이는 서울 한 보호시설에 맡겨졌고, 시간이 흘러 새로운 호적을 취득했다.
 
아이는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에 2013년 천안서북경찰서를 방문, 유전자를 등록했다.
 
딸을 찾아 방방곡곡을 헤맸으나 결국엔 실종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이씨도 올해 2월 유전자 등록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남 부여경찰서에 유전자를 등록했다.
이후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부녀는 실종 아동 전문기관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부녀 관계가 일치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날 30년 만에 상봉한 부녀는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뒤늦게나마 이렇게 그리웠던 가족을 볼 수 있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그동안 나누지 못한 애틋한 대화를 나눴다.
 
유전자 검사는 보호시설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가운데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보호시설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실종된 아동을 찾으려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입 안쪽 DNA를 채취해 실종 아동전문기관에 송부하면 해당 기관에서 일치되는 자료를 확인해 가족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미아나 실종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으면 한다"며 "미아와 실종자가 더 많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연합뉴스)

    

[입력 : 2016-08-11]   김준호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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