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7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건보 적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임신 등 고위험군 임신부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자체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임신부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평균 12회 정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검사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해롭지 않아 많은 임신부가 선호한다는 게 산부인과학회 분석이다.
배덕수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임신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초음파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국내 현실에 맞춰 적용 횟수를 조금 더 늘려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석주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삼성서울병원)은 "만약 초음파 검사횟수가 7번을 넘긴다면 본인 부담 진료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임신부 간 초음파 검사비용을 두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최 사무총장은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초음파 검사 횟수에 발맞춰 건강보험 적용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가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임신부에게는 초음파 검사를 횟수에 상관없이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배 이사장은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할 때 초음파 검사 횟수가 무제한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