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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만원 신혼여행, 4개월전 취소했는데 위약금 90만원

글  이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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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전모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출발하는 푸껫 신혼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203만3천400원을 결제했다.
 
전 씨는 같은 해 6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날 여행이 위험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아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출발이 4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숙박 예약비용 60만원과 1인당 15만원씩 30만원의 취소 수수료 등 총 90만원을 뺀 잔액만 환불해 주겠다고 통보했다.
 
전 씨의 경우처럼 여행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패키지여행 참가자 수가 부족해 여행이 취소됐을 때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1천204건을 분석했더니 이러한 계약 해제와 관련된 피해가 51.7%(622건)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그 뒤를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5.5%·307건)와 ’부당행위’(14.0%·168건)가 이었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은 여행사가 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업무처리가 미흡한 경우였고,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 옵션을 강요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였다.
 
 
접수된 피해구제 1천204건 중 환불이나 배상 등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49.2%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 중 합의율은 모두투어(68.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RT(64.6%), 하나투어(62.0%) 순이었다. 노랑풍선(39.2%)과 온누리투어(4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행지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지역 관련 피해 접수가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22.4%) 중국(12.8%) 미주(9.8%)의 순이었다.
 
 
한편,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천877건 접수됐으며 2012년 426건, 2013년 541건, 2014년 706건, 2015년 75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4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101건) 늘어났다.
 
소비자원은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안전정보나 여행자의 건강상태를 미리 체크해 여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6-09-12]   이도연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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