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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소득기준 완화, 첫달 지원대상 37% 증가

글  전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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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마리아병원 배양실)
 
소득 상한선을 없애는 등 난임 시술 자격 요건이 완화된 첫 달에 지원 대상자가 37% 늘어났다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시술 지원이 확정된 부부에게 발급되는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의 9월 발급 건수는 9천749건으로 8월(7천114건)보다 2천635건 증가했다.
 
올 8월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상은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9월부터는 이 기준을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받는다.
 
동시에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났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커졌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583만원)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시술 3회, 1회당 190만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난임 여성 5명과 난임 시술 의사, 난임 상담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초청해 난임지원사업을 점검하고 보완 방법을 찾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명동에서 열린 간담회의 한 참석자는 "난임 시술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SNS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난임 시술비 부담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은 "내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해 난임 부부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6-10-06]   전명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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