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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의사 처벌 논란’…복지부 의료계 만나 의견 수렴

글  신재우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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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 "현실 반영한 입법 필요"…복지부 "대안 고민"
 
인공임신중절수술(불법 낙태수술)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일 의료계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인사들을 만나 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들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8가지로 구체화하면서 불법 낙태수술을 포함했고, 수술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입법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복지부가 내놓은 개정안대로라면 대다수 산부인과 의사가 합법적인 낙태수술까지 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또 산모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봐줘서 낙태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호자(남편·남자친구 등)가 고소·고발 조치를 하면 애꿎은 의료진만 처벌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도 "우리나라가 1973년에 수정된 모자보건법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다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산모의 건강·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히 반영한 합법적인 낙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또 의료계는 개정안에 담긴 단어를 국민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지 않도록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석 회장은 "낙태라는 단어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고 정식 명칭인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표현하는 게 옳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표현의 경우 선량한 산부인과 의사까지 매도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계 현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처벌 강화를 없었던 일로 하거나 처벌 수위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방안,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을 행위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
 
 
낙태수술과정... (사진제공=서울대병원)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6-10-20]   신재우 김민수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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