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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

글  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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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국무회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 심의·의결
 
앞으로는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이틀 내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영사·부영사 가운데 공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사무의 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조직은행 설립 요건을 완화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2017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선거 경비 등 23억7천6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7-03-14]   이한승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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