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 민감 정보(사생활) 보호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와 별도 구분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 난임시술비를 따로 분류할 실익이 없으나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해야 공제한도(700만 원)를 적용받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