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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 판단기준 11가지는 무엇...법원 “공산주의자,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정책 펴는 사람을 뜻하기도 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주장한 고영주 변호사 1심 무죄..."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의 허위사실 판단할 수 없어”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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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촉발된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오전 1심 선고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문 대통령에 대해)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 수많은 개념이 포섭되듯이 우리 사회에 일의(一義)적인 공산주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이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다르듯이 고 전 이사장이 표현한 공산주의의 개념도 다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란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는 형사 법정에서 개별 정치인의 정치이념과 사상을 결정짓는 것은 그 능력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보수단체 행사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었음)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신년하례회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부림 사건(부산의 學林 사건)은 1981년 9월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까지 받았던 사건을 말한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2014년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당시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사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산주의 전략전술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씨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낸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월간조선(2016년 11월호)에 해당 사건을 분석, 평가한 글을 게재했다. 아래에 재인용한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양동안 교수는 공산당이 불법화한 나라에서 관찰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言動上) 특징 11가지를 문재인 씨에 적용한 결과 “문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 씨는 자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산주의 활동이 불법화한 나라에선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밝힐 수 없으므로 행동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가 만든 공산주의자 여부를 가리는 11가지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산국가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3.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4.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한다.
 
5. 공산주의 단체나 용공성향 단체들을 옹호한다.
 
6. 용공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8. 반공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10. 자국(自國)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양 교수는 “11개 중 3~4개만 일치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 받아 마땅하며 6~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고 8개 이상 일치하면 그 자신의 인정 여부(與否)와 관계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씨의 말과 행동을 이 기준에 따라 분석했다.
    
1항 관련 :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미북 평화협정 체결, 국정원 해체 등을 명시적으로 지지했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에는 불분명하게 동조했다."
   
여기서 양 교수가 지적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문씨가 주장한 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북한정권에 대한 동조인데 정전(停戰)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색되지만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2항 관련 : 양 교수는 문재인 씨가 신영복 같은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씨는 신영복 씨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선생님의 ‘더불어’ 정신, 공존과 연대(連帶)의 정신을 늘 간직하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3항 관련 : 양 교수는 문재인 씨가 자서전에서 리영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는 희열을 느꼈다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말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4항 관련 : 양 교수는 문재인 씨가, 일제(日帝)시대의 공산주의자이고, 북한정권에 참여하여 노동상을 지낸 김원봉에 대하여 ‘광복 70주년을 맞아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 드리고 싶다’는 글을 올린 점을 예시했다.
      
5항 관련 :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이적(利敵)단체 한총련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좌경성향이 강한 전교조에 대하여 항상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점을 지적했다.
    
6항 관련 : 문재인 씨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으로 규정되어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통합진보당 및 그 전신(前身)인 민노당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해산 결정을 비판한 점을 예시했다.
        
7항 관련 : “문씨는 북한의 인권탄압이나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인권탄압법이라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해 왔다. 북한의 집권자들과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집권자의 통치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비판한다. 김일성·모택동 독재는 비판 않고 이승만·박정희 독재는 극도로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8항 관련 : “문씨는 반공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대한민국 반공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도 거부한다. 반공적 법률인 국가보안법과 반공적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폐지를 주장한다."
     
9항 관련 :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하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 좌익의 입장을 수용한 한미 FTA 재협상 주장, 좌익이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극도의 비판 등.
   
10항 관련 :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 가입 반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 반대, 제주도 해군기지 이전 검토 용의, NLL 양보 지지, 북한 주적(主敵) 표기 삭제 지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 수정 반대 등.
    
11항 관련 :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만이 아닌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복지확충까지 함께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씨의 용어는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다.
     
양동안 교수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11개 항을 추출할 때는 문재인 씨를 상정(想定)하고 그에게 맞추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그것을 설정한 후 11개 항에 맞는 문재인 씨의 언동을 추적해 가면서 제 풀에 놀랐다. 비(非)공산국가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 특징 11개 항이 모두 다 발견된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서술한 근거들이 허위임이 입증되거나, 문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 씨는 자각(自覺)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 즉 공산주의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재판에서 “원고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공산주의자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고(原告)가 생산수단의 사유화(私有化)를 부정하거나 현행 법체계를 무력(武力)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원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영주 전 이사장은 “변호사이며 정치인인 원고가 자신이 공산주의자라고 밝히거나 공산주의의 징표로 알려진 사유재산제도 부정을 드러내고 주장할 리가 없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해야만 공산주의자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입력 : 2018-08-23]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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