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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前 대법원장 압수수색...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서 USB 확보

법조계 일각 “삼권분립 흔들려”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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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유하던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0월 1일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 설명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될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변호인과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있다는 진술을 확인해 서재에서 USB를 압수했다"고 했다.
   
사법부의 수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로부터 일제강제 징용 재판개입, 부산 스폰서 판사 은폐 의혹,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없지 않다. 재판 거래 의혹에서 직권 남용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또 검찰이 재판 거래 근거로 대는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은 검토 단계에서 끝난 것으로 실행되지 않는 문건이 대부분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입력 : 2018-10-01]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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