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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종북’ ‘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이정희·심재환 부부, 변희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대법원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신중해야”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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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수의견을 이룬 대법관 8명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변씨가 주사파 등 표현을 사용한 맥락을 보면 이 전 대표 부부가 주사파나 종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 속해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변희재 씨는 2012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정희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에 대해 ‘종북 주사파’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1심과 항소심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손을 들어줘 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입력 : 2018-10-30]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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