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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일본 정부 駐日한국대사 초치, 강력 반발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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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노동력을 사용한 일본 기업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 30일 오후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舊 신일본제출)이 여씨 등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여씨 등은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후 여씨 등은 2005년 국내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1965년 당시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과 상관없이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존재하지만 배상시효가 지났고, 또 신일철주금과 신일본제철은 같은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일본 군함도에서 착취당한 역사적 사실을 담은 영화 '군함도'.

그런데 대법원은 2012년 “여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신일철주금은 여씨 등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일철주금이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심리해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12년 이후 법원과 학계 등에서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포함 여부와 시효 등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일제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駐日)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고노 외상은 이 대사에게 악수도 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력 : 2018-10-30]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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