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첫 걸음으로 2019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규제혁신 5법’ 중 국회를 통과한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규제혁신 5법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국무조정실·국회 계류 중),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2019년 1월 시행),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년 1월 시행), 지역특구법(중소벤처기업부·2019년 4월 시행)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금융위원회·국회 계류 중) 등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로봇,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이미 기술력은 갖춰져 있지만 현행 규정에 묶여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신산업·신기술들이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규제혁신 5법’ 중 국회를 통과한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규제혁신 5법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국무조정실·국회 계류 중),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2019년 1월 시행),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년 1월 시행), 지역특구법(중소벤처기업부·2019년 4월 시행)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금융위원회·국회 계류 중) 등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로봇,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이미 기술력은 갖춰져 있지만 현행 규정에 묶여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신산업·신기술들이 허용된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보자. 이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는 지난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됐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해당 사업의 성격이 중요하다.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정보통신융합 이외 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에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부처에서 해당 내용을 소관부처에 이관토록 하여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그리 어렵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법)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법) 또는 지자체(지역특구법)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는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이용자 편익, 국민의 생명·건강·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절반 이상 포함) 등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의 전문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다수 부처와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과기정통부·산업부·지자체 중 관련성이 높은 부처에 신청 시 해당 부처가 모든 관련부처에 통보 및 협조를 얻어 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보완·개선해 다시 신청하라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규제혁신 5법에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win-win) 제도"라며 “이 제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매우 유리하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대돼 청년들의 구직난 완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과기정통부,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