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 신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 발전 주체를 명확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에게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또 생명공학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가 단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추진근거를 마련했다. 생명공학 정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연구 지원,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육성·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근거도 정했다.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해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 조정, 기술개발, 사업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생명공학 분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 환경변화를 확인하는 다양한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된 실태조사, 통계조사·분석,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정부의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